"판매주체 미리 고지"..금융플랫폼, 소비자 보호방안 확대

신병남 기자 2022.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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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사, 핀테크 등은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가 판매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우선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등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개별 계열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 시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예금상품 중개의 경우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의 대이동)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플랫폼 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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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분리로 모호해진 책임소재 대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앞으로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사, 핀테크 등은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가 판매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상품 판매사와 제조사 구분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상대 회사에게 떠넘기기만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등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개별 계열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 시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고객상담과 같은 민원·분쟁 해결 절차와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수집 이용·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이용 동의, 철회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보장해야 한다.

판매주체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플랫폼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 금융사가 제조와 판매를 맡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만큼 금융위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금융플랫폼에 판매를 맡기는 금융회사는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도록 '업무위탁규정'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점검·권고받는다. 금융플랫폼과 예금·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더라도 '업무위탁 보고를 완료한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것'이 부가조건으로 의무된다.

이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금소법상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6대 판매규제, 각종 금지행위 등을 지켜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에도 '금소법 및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할 것'이 부가조건으로 의무된다.

이밖에 예금상품 중개의 경우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의 대이동)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플랫폼 판매가 허용된다. 또 영업보증금(1억원)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 취급 시에는 위법행위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금융플랫폼이 보험회사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지 않도록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요구 금지 △서비스 변경‧제한‧중단시 사전 통지 등도 필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성장에 따라 일부 핀테크사가 해킹 등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신용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등과 같은 과도한 위험추구 시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연결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향후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에 관한 정식 제도화 방안 마련 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장치를 함께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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