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빅테크 보험 중개, 10월부터 열린다

서상혁 기자 2022.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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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플랫폼의 보함상품 취급 방안' 발표..혁신금융서비스 통해 허용
변액·종신·외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큰 상품 제한..빅테크엔 '방카룰 적용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로막힌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중개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허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빅테크를 비롯한 대형플랫폼에 대해선 특정 회사와의 제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의 보함상품 취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심금융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신청받고, 9월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는 '휴업' 상태다.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핀테크 업계는 지난해 9월 이후 자체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에서 보험 상품을 모두 내린 상황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규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소비자와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의한 혁신 가능성이 크다"며 "플랫폼은 고객의 현재 보장수준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보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규제 특례를 부여하되,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부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상품 취급 범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마케팅(CM)·텔레마케팅(TM)·대면용 상품 취급을 허용하되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은 플랫폼의 취급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업 채널도 '온라인'에 한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상담·설명을 요청할 경우 전화를 통한 응대는 허용된다. 플랫폼이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또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코스콤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특정 상품의 추천 사유나 보험상품의 순위부여 기준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해 충돌 방지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연간 모집액 중 특정 1개사의 모집비중이 25%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형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이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특정 플랫폼과 거래 강요 등)보다 불리한 조건 요구 금지, 서비스 변경 제한 중단 시 사전 통지 등의 제한도 둔다.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빅테크 보험 중개 허용을 두고 보험대리점업계(GA)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낸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취급 상품의 범위나 영업방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허용도 추진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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