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심사단 전문성 높인다..제도화 여부 조기통보

한유주 기자 2022.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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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맡는 혁신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특례 기간 이후 사업 종료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례 만기 전 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약 제도화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단계부터 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소비자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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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혁신위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특례 범위 단계별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맡는 혁신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특례 기간 이후 사업 종료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례 만기 전 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협회장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 가운데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관련 서비스에 규제 예외·면제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는 해당 서비스가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등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이후 금융위의 최종 결정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는 혁신위에 속한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로 민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혁신회의는 또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금융위·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 기준이 되는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요건도 구체화한다. '혁신성'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넓게 인정하되, 동일·유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최초 서비스에 '혁신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구체화한다. '소비자편익' 역시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를 기초로 심사하기로 했다.

혁신회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 종료후 처리방향을 조기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 적용으로 테스트 서비스가 실시된 후,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법령 정비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혁신회의는 혁신위·금융위가 특례 적용 만기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사업자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제도화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단계부터 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소비자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게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회의는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혁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전문가 지원단' 가운데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지원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신속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업자의 자체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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