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슈퍼 앱' 허용..건강관리·중고차 판매도 가능
금융회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계열사의 모든 금융 상품을 한 번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건강관리 상품 및 서비스, 중고차,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도 판매 허용 대상이다. 일종의 ‘슈퍼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위해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등을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유니버설 뱅크와 같이 앱 한 곳에서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사업 규제도 상당 폭 해제해 건강관리, 중고차, 렌탈 등 금융상품과 친연성이 높은 비금융 상품·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발표했다.
먼저 슈퍼 앱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은행 앱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계열사의 비금융 서비스도 연결‧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례로 싱가포르 DBS 등을 들었다. DBS는 부동산 매물 추천, 중고차 중개, 어린이 대상 학습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스페인 BBVA는 자체 부동산 플랫폼으로 부동산 판매와 관련 대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의 경우 일본 제일생명은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 암,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 발병 위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핑안보험은 운동용품, 건강식품, 건강기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일종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건강 검진 결과를 분석해 중증 질환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 관리용 상품, IT기기나 소프트웨어, 요양원 등 시설 운영, 건강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하나의 앱에서 건강관리기기 등을 구매하면서 체육시설 등록·이용이 가능하며, 건강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액 상한도 종전 연 3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앱을 통해 다른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의 경우 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여전사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등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령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부수 업무에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또 기업 및 법인 신용정보 활용 규제도 완화해 신사업 개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을 경우 다른 카드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이 보험이나 카드 등 계열사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자사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었다. 또 통신사나 유통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곤란했다. 계열사나 협력사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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