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핀테크 보험상품 비교·추천만 허용..설계사 피해 최소화"

한유주 기자 2022. 8. 23.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열어준 가운데 '보험 판매'는 일단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회의 브리핑을 맡은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추천만 하면 판매는 GA·보험사를 통해 하는 식으로 (설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만들었다"며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취급하는 것은 검증할 것들이 많아 불안전판매와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검한 뒤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하면 설계사는 판매 맡아"
"플랫폼 중개수수료 증가 막기 위해 상한 둘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열어준 가운데 '보험 판매'는 일단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대리점 업계와 설계사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할 경우 대리점과 설계사들의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간위원 16명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업권 협회장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회의 브리핑을 맡은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추천만 하면 판매는 GA·보험사를 통해 하는 식으로 (설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만들었다"며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취급하는 것은 검증할 것들이 많아 불안전판매와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검한 뒤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보험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예금, P2P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통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권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면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과 갈등을 유발하며 설계사들의 소득이 줄 가능성은 없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소비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진 않나. ▶플랫폼은 오프라인 영업장 등이 필요 없어 기존 채널 보다 중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는 상품별로 수수료 상한을 두거나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금소법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코스콤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정성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 시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약관·거래조건을 발급하면 고령자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는 않을까. ▶고객이 거래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해 보험사가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해 지급하는 리워드 지급 한도를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는데, 다른 계약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위험은 없을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연계해 경제적 리워드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예금 중개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과도한 자금쏠림(머니무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은 중개 상품에서 제외하고, 은행 대비 회사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신협은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3%로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중개할 수 없도록 했다.

wh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