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예금·맞춤형 車보험, 플랫폼이 알아서 찾아준다

김남이 기자 2022.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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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최고 금리'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기업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는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빅테크, 핀테크는 물론 기존 금융사까지 다양한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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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최고 금리'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급여계좌 이용 등을 파악해 우대금리까지 알아서 적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플랫폼이 나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도 추천해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기업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는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출상품 외에는 등록제도가 없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예금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판매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저축은행의 다양한 예·적금 금리 한눈에 비교에서 추천까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민간위원 16명 등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우선 빅테크, 핀테크는 물론 기존 금융사까지 다양한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이 상품이 서비스 대상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포함된다. 수익률 변동가능성이 있는 ELD(주가지수연동예금) 등 특수 예금 상품은 제외된다.

이미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 9곳이 예·적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고객은 자신의 특성에 맞춰 예금기간, 금리수준 등을 비교해 상품을 고를 수 있다. AI(인공지능)가 소비자의 카드, 급여계좌 등을 바탕으로 우대금리 적용여부를 포함해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기능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가 허용되면 금융사간 금리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사의 예금 상품이 불공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규제를 만들고, 중개업자에게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 등 피해에 대비해 영업보증금(1억원) 예탁의무를 부과한다. 급격하게 예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플랫폼 판매 비중도 제한한다.

보험도 플랫폼이 비교·추천..."소비자 편익이 최우선 사항"
보험 상품도 비교, 추천이 가능해진다. 중개플랫폼이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가능하다. 상품설명이나 판매, 계약 체결 등은 할 수 없다.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보장내용이 복잡해 온라인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 상품은 취급 상품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온라인용으로 판매되는 CM(Cyber Marketing)용 상품뿐 아니라 대면용, TM(Tele Marketing) 상품까지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추천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P2P는 투자자 모집업무를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게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는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만큼 예금·보험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후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며 "제도 혁신 논의는 소비자 편익을 최고 사항으로 두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비교, 추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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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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