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연결까지 허용

박신영 2022.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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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업무가 허용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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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금융회사 앱, 빅테크 못지않게
논란됐던 보험은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만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민간위원 16명 등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위제공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업무가 허용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플랫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회사도 빅테크 못지 않은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들이 보기에 핀테크나 빅테크의 앱에 비해서 금융회사의 앱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금융회사 앱을 이용할 때도 빅테크 핀테크 앱에 뒤지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운영키로 했다.

플랫폼사업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보험 상품의 경우 일단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후 설명의무 이행, 고지의무 수령 등 과정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했다. 다만 취급 상품은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CM용 상품뿐 아니라 대면용, TM용 상품까지 허용키로했다. 영업방식도 플랫폼의 취급업무 및 플랫폼 특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이 국장은 "규제혁신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모두가 100% 만족하는 안은 없다"며 "보험판매의 경우 우려가 많은 만큼 일단 혁신금융서비스로 비교·추천부터 해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판매까지 허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에 항상 중심을 뒀던 건 '소비자'로 소비자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상품범위, 영업방식 등 확대를 검토한다. 2023년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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