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할 수 있으면 KB·신한도..' 앱에서 중고차거래까지 한다

김남이 기자 2022. 8.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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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혀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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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민간위원 16명 등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혀준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는 가능했는데 기존 금융사는 할 수 없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의 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가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은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일부에서 후발주자인 토스뱅크앱보다 국민, 신한은행의 모바일앱이 더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이 빅테크나 핀테크에 뒤지지 않는 통합앱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유연한 부수업무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은행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자체적인 본인확인서비스와 함께 각종 플랫폼 서비스도 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앱에서 제공할 수 있게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보험사), 중고차거래 중개, 렌탈 중개(여전사) 등 비금융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금융지주사가 통합앱 운영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지주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영리업무를 할 수 없어 통합앱 운영을 할 수 없다.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직접 통합앱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나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각각 헬스케어,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법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사를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상품) 지급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이라며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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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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