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금 더 나옵니다"..틈새 노린 '토스뱅크'의 영업비밀
건보료 3개월 기준..'건보료 폭탄' 4월 포함하면 소득↑
실제 연소득보다 높게 계산..타행 DSR 대비 한도 높아
금융당국, DSR '구멍'에 연소득 산정방식 살피기로
[이데일리 김정현 서대웅 기자]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를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서는 수천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데일리 17일자 1면 ‘DSR 40% 넘는 대출 받아준 토스뱅크’)과 관련,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DSR 계산에 이용하는 소득산정 방식에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토스뱅크가 예를 들어 설명한 익명의 차주 A씨의 경우 지난 1~3월만 해도 매달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에 따른 추정 연소득은 약 73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A씨의 건보료는 4월과 5월 크게 늘어났다. 4월에는 31만원을, 5월 34만원을 냈고, 6월에는 23만원을 납부했다. 이로 인해 4~6월 건보료를 감안한 연소득은 1억100만원으로 대폭 뛰었다.
1분기만 해도 연소득 7300만원으로 잡혔던 A씨가 2분기에는 1억100만원으로 3개월 만에 40% 가까운 연소득 추정액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A씨의 추정 소득은 3분기부터 다시 7000만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씨를 비롯해 연봉 상승이 있었거나 지난해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정산하는 달인 4월 한 달만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소득을 추정하기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부분 직장인의 4월 건보료가 높아지는 것은 4월이 건보료를 정산하는 달이어서다. 3월까지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4월에는 두 달 전인 2월 연말정산에서 포착된 연봉인상 및 성과급을 한꺼번에 반영한다. ‘4월 건보료 폭탄’을 완충하기 위해 정산금액은 몇 개월에 걸쳐 납부하기도 한다.
문제는 토스뱅크처럼 대출 직전 3개월간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면 과대 계산된다는 점이다. 연봉 상승과 성과급 수여는 12개월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같은 계산방식으로는 연소득이 매월 널뛰기 한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6월께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상당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많은 자금을 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 같은 점을 인식해 보수적으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카카오뱅크는 12개월 이상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12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케이뱅크 역시 12개월 이상 재직자는 12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정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예 건보료로 추산하는 대신 소득증명원(12개월 기준)을 따른다. 우리은행은 건보료 12개월치를 보고, 농협은행은 직전 건보료 3~6개월치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대출시 건보료 3개월 기준을 쓴다. 단, 3개월치 건보료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과 1.5배 차이가 날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건보료 3개월치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신 소득이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소득에 따른 DSR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이 실행되면서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은행의 연소득 산정 기준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갚을 여력에 맞춰 대출을 해주자는 취지인데, 추정 소득이 이렇게 제 멋대로라면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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