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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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열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법 위반 요건과 판단 기준, 공정위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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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열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법 위반 요건과 판단 기준, 공정위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과 관련 심결례를 통해 교육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해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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