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허위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벌인 일당 검거

박은경 2022. 8.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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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전세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집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출명의를 빌려 준 20명 등 모두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서민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보증 한도가 잘 지원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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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등 28명 검찰 송치.. '묻지마 대출' 유혹 주의
대출 사기 홍보글. 울산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전세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집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출명의를 빌려 준 20명 등 모두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무관’, ‘무직자 환영’ 등의 문구를 내세워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모집한 대출희망자는 연령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누고,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5억 원을 받아내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서민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보증 한도가 잘 지원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자금대출 사기혐의로 수사대상이 경우도 적지 않다”며 “대출신청 과정에서 위법은 없는지, 서류가 허위는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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