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사망 남편, 95억 보험금 소송 줄줄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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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5억 8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만삭인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A씨(52)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A씨에게 약 3481만 6410원, 딸에게 2400만원을 가납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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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무죄 판결에 보험금 청구소송 5건 중 4건 승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약 95억 8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만삭인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께 아내를 태우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삭 아내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A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 25개, 월 보험료 360만원 수준, 수령 예상 보험금 약95억 8000만원에 달하며 사고 발생 몇 달 전 보험 명의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점 등이다.
당시 검찰도 몇십억대 보험금 액수 등을 고려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살해 혐의 무죄가 확정된 A씨는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승소했다. A씨는 최근 다른 보험사들에 제기한 5번의 소송에서 4번 승소했다.
보험사들은 캄보디아인 아내가 보험 계약서 내용과 상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 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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