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은행서 가입해도 원금보장 안 돼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2년 차 직장인 박모씨는 작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7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해 4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약 15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박씨는 “은행 직원이 ‘세액 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IRP를 가입하면서 ‘펀드’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해놨었기 때문이다.
만약 박씨가 원금 보장을 희망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예금, 금리형 보험 등 원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운용을 지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은행에서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를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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