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5일부터 상가 임대차 상담소 운영

박경훈 기자 2022. 8.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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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성수동1가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같은 상가 임대차 관련 내용과 함께 한 달에 1회씩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 상담이 진행된다.

구는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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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경. 사진 제공=성동구
[서울경제]

서울 성동구는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성수동1가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3~5시에 운영된다.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회차당 신청자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담은 대면·전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같은 상가 임대차 관련 내용과 함께 한 달에 1회씩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 상담이 진행된다.

구는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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