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악플 달리자 무더기 '고소'

김성진 기자 2022. 8.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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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주민이 자신에 관해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커피숍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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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주민이 자신에 관해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커피숍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19년 아파트 상가에 커피숍를 차렸는데 에어컨 수리, 근처 흡연구역 청소 등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 처리가 늦으면 욕했고 몇몇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이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라며 폭언하고 일부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찾아가 침도 뱉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씨는 폭행과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갑질 의혹은 지난해 6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누리꾼은 일부 방송 화면 속 아파트 모습 등을 보고 이씨 카페를 찾아냈다. 누리꾼들이 방문 후기 글에 "여기는 커피보다 갑질이 유명한 곳" 등 댓글을 달자 이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이들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도 제기했었다. 자신을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형사 맞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 민사소송을 했다. 관리소장은 불기소 처분받았고 민사소송도 이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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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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