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서 IRP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원금 보장되는 것은 아니야"

박채영 기자 2022. 8.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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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올해 4월 해당 계좌를 확인해보니 15만원가량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박씨는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판매”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올해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RP 운용시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한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외에도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고 금융권역 ·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IRP의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도 당부했다. 올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월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은행예금 100% 상품운용을 선택했지만, 올해 5월 IRP 계좌를 해지하면서 확인해보니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했다. 김씨가 IRP를 중도해지하면서 세액공제분 등이 차감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며 “IRP의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도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할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물 이전’ 방식으로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 중 현물 이전 방식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 이전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권역별 금융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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