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 주거지원 사전 접수

조은임 기자 2022. 8.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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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의향서 접수 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세부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본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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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의향서 접수 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세부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본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과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지원금 중 1630억원은 중도금 대위변제금이며 나머지 100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로 사용된다.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 개념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받은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부담한다. 이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설명이다. 계약고객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채무 관계나 이자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없이 중도금을 자납한 고객에게도 납부한 중도금과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는 계약금 10%만 고객이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중 중도금이나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평균 약 55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하는 셈이다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약 1억1000만원 지원된다.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또 계약고객의 납부금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 지연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용 84㎡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시 서구청 등과 협조해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앞서 모든 지원 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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