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더 쓴 의료비 돌려준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김윤섭 기자 2022. 8.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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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올해 이미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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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부터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라 총 174만9381명이 2조3860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올해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총 1조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9188명(5.4%) 늘었다. 지급액은 1389억원(6.2%)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의료이용이 감소해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1~5분위)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100세 이상 최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원(인당 290만원)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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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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