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3→39㏈ 강화

이준희 2022. 8.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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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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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8.23 kjhpress@yna.co.kr

정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라면서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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