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박수현 기자, 정세진 기자 2022. 8.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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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A씨와 배 모 사무관의 '7만 8000원 사건' 관련 대화 녹음을 보면 김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김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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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23일 오후 1시 44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김씨는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시했나", "혐의를 부인하나", "경선 때 배우자 모임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입장을 내고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며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 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A씨와 배 모 사무관의 '7만 8000원 사건' 관련 대화 녹음을 보면 김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김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권리남용행사 방해죄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 3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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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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