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스터카드에 낸 국외거래분담금, 법인세 부과 못해"

강한빛 기자 2022. 8.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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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미국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분담금 중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 중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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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미국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분담금 중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 중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사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왔다. 국내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사에 2003~2007년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2009∼2012년 대리 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는 총 8억5000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3000여만원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7월 서울 남대문·중부·영등포·종로 세무서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분담금의 성격이다.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본다면 마스터카드의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판단돼 한미조세협약의 제한세율 15%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마스터카드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된다.

1심은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료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또 국외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 거래분에 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분 중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유지했다.

2심은 부가세 처분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법인세의 경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상표권 '로열티'라 볼 수 있는 부분은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구분지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부를 사용료소득,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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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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