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내 불법·불공정행위 엄중 조치할 것"

이용안 기자 2022. 8.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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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해 철저히 조사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를 악용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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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해 철저히 조사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를 악용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사는 금융불안 지속에 대비해 영업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도 시장 내 과민반응에 따른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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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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