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높은 은행에 불이익 안준다..편익 높일 것"

채선희 2022. 8.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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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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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자율 결정, 당국은 직접 개입 못해"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부작용 우려
금리변동 적은 신잔액 코픽스 대출 유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예대금리차 공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됐다.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됐다.

그러나 일부에선 예대금리 공시 강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의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등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한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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