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했는데 원금손실 당했어요" 민원 제기했지만..

이용안 기자 2022. 8.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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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3일 위 사례처럼 은행고객들이 IRP 계좌에 대한 오해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IRP는 고객이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와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직장인 B씨는 2017년 1월에 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올 3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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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 임박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7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 4월에 계좌 확인 과정에서 15만원 가량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했다며 자신이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점이 나타나 민원신청은 기각됐다.

금감원은 23일 위 사례처럼 은행고객들이 IRP 계좌에 대한 오해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IRP는 고객이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와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우선 이 상품은 운용방식에 따라 원금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고객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뒤따른다.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엔 예금, 금리형 보험 등 원금 보장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또 금감원은 IRP를 중도해지 시 납입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IRP는 중도해지를 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은행 퇴직급여 신청란에서 수령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로 환매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직장인 B씨는 2017년 1월에 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올 3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운용 중이던 상품(현물)이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되기를 바랐지만, 은행이 임의환매해 현금입금한 사실에 대해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가 퇴직급여 신청란에서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민원은 기각됐다.

한편,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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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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