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 진주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에 '호응'

지성호 2022. 8. 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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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 도입 이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의 회원 등록 건수는 1개월 평균 54건 정도였으나, 시행 첫 달인 6월에 156건, 7월에는 470건이며, 지난 21일 기준 8월 이용 건수는 580건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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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도입 후 계속 증가, 일반택시 영업하다 신청하면 배차
진주 바우처 택시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 도입 이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의 회원 등록 건수는 1개월 평균 54건 정도였으나, 시행 첫 달인 6월에 156건, 7월에는 470건이며, 지난 21일 기준 8월 이용 건수는 580건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증가로 배차 지연 등 불편이 있었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비 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교통약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를 통해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2천원이며, 1인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지역 운행만 해당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성 장애인, 65세 이상(보행성 장애 진단서 필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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