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8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

류인하 기자 2022. 8.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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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강윤중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는 세제 혜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투기를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194억 원에 달한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은 셈이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 6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 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 33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도 8882건(1조 3531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인원들의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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