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대법 기각 판결 뒤 심경글 "'희생' 감수해야 할 내부 고발자로서.."

권준영 2022. 8.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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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몸 담아온 검찰생활에 대한 소회와 언론 기고 내용 등을 종합한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공식 출간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뒤 장문의 심경글을 남겨 관심이 쏠린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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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연합뉴스>

자신이 몸 담아온 검찰생활에 대한 소회와 언론 기고 내용 등을 종합한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공식 출간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뒤 장문의 심경글을 남겨 관심이 쏠린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계산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역시 있기 마련"이라고 운을 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여 검찰 조직을 바꿀 권한과 힘은 없지만, 검찰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낼 힘은 있기에 그렇게 종종거린 지 10년"이라며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조직으로부터 미움 받고 배척될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내부 고발자로서제 능력 한도 내에서 경우의 수를 최대한 계산하여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 등 복안을 늘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1달여 만에 신속하게 기각한데 이어 제 징계 취소 소송을 3년 간 끌던 대법원에서 제 재정 신청 재항고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게 기각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받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공수처에서 판단을 회피한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듯해 고발인으로서 바라보려니 허탈한 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상 피해자로서 2안을 생각해놓지 않았다면 제가 아니다"라며 "작년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막을 갖춘 후 빙산의 일각이나마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렸음에 안도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 볼 각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끝으로 임 부장검사는 "함께 분노해주시고, 저를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게 깊이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3부는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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