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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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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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ㅇ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ㅇ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M&A 및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 단위: 건,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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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
2015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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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형 |
전체 |
M&A형 |
전체 |
M&A형 |
전체 |
|
신고건수 |
249 |
3,110 |
307 |
2,695 |
317 |
3,088 |
신고금액 |
2,015 |
13,073 |
6,804 |
14,104 |
11,421 |
29,513 |
ㅇ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M&A)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외촉법 시행령 제5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M&A)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ㅇ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ㅇ 전문위원회(위원장: 무역투자실장)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 (간사) 산업부 투자정책관 ▲(당연직) 기재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KOTRA·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 국방·기술·산업·공급망·보안·법률 전문가 등
□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①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②투자대상의 취약요인, ③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위협요인)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외국인·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취약요인) 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여부,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안보위해 영향) 당해 투자의 국방, 기술, 공급망·산업, 무역·투자·통상 등 측면 영향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
외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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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수탁기관 (KOTRA, 외국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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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
국가안보위해 여부 사전검토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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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전문분석기관에 분야별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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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 의결서 등 심의결과를 정보수사기관, 주무부처, 외투위에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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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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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투위의 검토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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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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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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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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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의 결정 및 결정의 통보 |
□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2.1월~7월에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음
ㅇ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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