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

2022. 8.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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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은 △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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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

- 대공간·높은 층고 등 공간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 마련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 이러한 창고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2020년 7월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경기도 창고시설 화재. 냉동창고 내부에 설치된 온열기에 의한 화재로 총 13명(사망5, 중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총 7,388건 발생하여 총 287명(사망 61명, 부상 226명)의 인명피해와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 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은 △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첫째로,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 둘째로,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 마지막으로, 창고시설 발화요인으로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 아울러,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8.19.~9.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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