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RP 계좌, 원금 보장 아냐" 소비자 경보 발령

김유진 기자 2022. 8.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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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RP 계좌의 가입·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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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 목적 IRP 계좌 개설 시 퇴직급여 수령방식 명확히 정해야"
#A씨는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했다. 원금 보장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예금 100%로 상품 운용을 선택했다. A씨는 올해 5월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IRP 계좌의 가입·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된다.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16.5%다.

은행권 소비자 유의사항./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직장인 B씨는 2017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올해 3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운용 중이던 상품(현물)이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되기를 희망했으나, 은행이 임의환매해 현금 입금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금감원에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선택적 기재)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금융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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