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RP 원금보장 상품 아냐..가입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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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직장인 박모씨는 2021년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으나 지난 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위 사례처럼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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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직장인 박모씨는 2021년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으나 지난 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3일 최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과 관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RP 운용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가 있다.
또 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측은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며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신속민원처리센터는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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