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국내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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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부터 이틀간 유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심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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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24일부터 이틀간 유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심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08년 협약을 가입한 후 2014년 처음으로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았고, 이번이 두번째 심의다.
복지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의가 다소 지연됐다.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그간 노력을 포함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관련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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