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특별감찰관 조건 없이 임명해야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2022. 8.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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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더구나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대통령실에서 친인척과 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자 방안이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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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 늦었지만 환영할 일
대통령실에서 최근 여러 가지 잡음 일고 있어 감찰관 필요성 높아져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회
특히 여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아무 조건 없이 대상자 추천해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비서실 개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언급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더구나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대통령실에서 친인척과 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자 방안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취임한 지 백 일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0% 정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가 없음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에는 여러 명에 대해 사적 채용 논란이 빚어지면서, 친인척과 비서관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청탁이나 인사 개입, 이권 청탁 등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캠프에 있던 모 비서관이 인사개입과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고, 내부 문건을 유출한 비서관 1명도 해임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대선 캠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끼쳤던 것으로 알려진 한 무속인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세무조사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대통령실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친인척 문제도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문제만 해도 단순히 한 대학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 여사의 회사 직원이 공적인 자리에 따라나서고, 심지어 나토 정상회의 같은 외교행사에 민간인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수행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업무를 지원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제 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제어장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제 2부속실 설치에 부정적이라면,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은 더 필요한 셈이다.

연합뉴스


문제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할 국회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여당은 자리를 수년간 비워둔 이전 정권의 사과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에서 이미 한 달 전에 국회에 추천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국민의 힘의 제안을 일축했지만, 대통령 취임 백 일이 넘도록 이 사안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비서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고, 친인척 주변 인사들에 대해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런 정치적 문제를 뛰어넘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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