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라이프, 통합 인사제도 합의.. 첫 임금협상도 타결

진상훈 기자 2022. 8.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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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으로 출범한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의 첫 번째 임금협상과 통합 인사제도 안이 타결됐다.

23일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노조와 통합 HR제도 도입과 임금협상안에 대한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유기적 통합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조합원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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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으로 출범한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의 첫 번째 임금협상과 통합 인사제도 안이 타결됐다.

서울 을지로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신한라이프 제공

23일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노조와 통합 HR제도 도입과 임금협상안에 대한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두 회사가 통합한 후 1년 1개월 만이다.

신한라이프 노사는 우선 직원들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기본급은 3% 인상됐다. 여기에 통합 HR 도입에 따른 기본 인상으로 기본급을 1% 올리고,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기준 기본급 인상 폭은 4.5%로 확정됐다.

노사는 또 오렌지라이프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신한생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병 전 신한생명 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명 안팎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신한라이프 측은 ▲기본급과 성과급 위주로 보상구조 단순화 ▲직급체계 단순화 ▲성과 위주의 평가와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새로운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임금협상과 통합 HR제도 도입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신한라이프는 합병 후 1년이 넘도록 통합 인사제도 도입과 임금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겪었다. 지난 2월 1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58.6%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유기적 통합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조합원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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