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감찰관, 與野 더는 핑퐁 말고 당장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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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입씨름만 요란하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제정됐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석수)을 두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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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입씨름만 요란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100일 이상 지났고,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구설도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하다. 이런데도 여·야(與野)와 대통령실 모두 당위성만 강조할 뿐, 실질적 노력은 뒷전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먼저 공문을 보내면 절차가 시작된다”는 식으로 ‘핑퐁’을 주고 받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저희 입장에서는 김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한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제정됐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성을 갖도록 법에 명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석수)을 두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만이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책임이 무겁다. 윤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옳다. 야당 주장처럼 공문 발송은 아니더라도 직접 화법으로 요청하면 국민이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법 규정을 내세우면서도 친인척 비리가 드러날까봐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인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은 집권 시기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력화했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별감찰관’ 추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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