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2. 8. 23.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8.23.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신설,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8.23.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신설,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으로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규정하였다.
고도 지정 기준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기존 고도 4개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하여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되어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도보존육성 지역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이나 어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 또는 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덜게 됐다.
※ ‘지하수 개발·이용 위한 땅파기 또는 구멍뚫기’의 ‘경미한 행위’ 포함 시 민원 처리기간 : 기존 30일 → 개정 후 10일 소요 (위원회 심의 제외)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역사도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개선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