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옆에서 잠들자 성추행..남친의 친구였다

황예림 기자 2022. 8. 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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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유사강간·심신미약자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 사는 친구 B씨의 집에 집들이하러 방문했다.

A씨는 이때 B씨의 옆에 누운 C씨의 옆자리로 옮겨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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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구가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유사강간·심신미약자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 사는 친구 B씨의 집에 집들이하러 방문했다. 친구 집에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도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 새벽에 잠을 잤다. A씨는 이때 B씨의 옆에 누운 C씨의 옆자리로 옮겨 추행했다.

A씨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했던 C씨가 눈치챈 듯한 행동을 하자 A씨는 자신이 원래 누워 있던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다 1시간 뒤 C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재차 C씨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법정에서 A씨는 C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C씨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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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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