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해, 근데 일은 해야지"..세계 꼴찌 출산율의 단면
[앵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 임신 중에도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 조산으로 미숙아를 낳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임신부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법에 근거해 단축 근무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듣고 해고까지 당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눈칫밥을 먹으며 일하는 임신부들의 상황을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A 씨가 받은 모바일 메시지입니다.
사내에 떡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A 씨는 재작년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다 20주 안에 유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단축 근무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팀장의 폭언이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팀장(지난 2020년) : 일단은 축하를 드려요. 축하해드리는데 프로젝트잖아요. A 씨가 법적으로 누릴 권한을 다 누리는 거에요. 그건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이 폭언 이후 3일 만에 해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도 해 봤지만, 합의만 종용할 뿐이었습니다.
[A 씨 / 전직 공공기관 위탁연구원 : 다른 배심원들이 (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면 너의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합의금 제시할 때 받아들여라….]
취재 결과 3명 가운데 1명꼴로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 지원센터가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접수한 민원 9천여 건 가운데 임신·출산·육아기 때의 불이익 처우 관련 상담이 3천백여 건이었습니다.
출산 전후로 휴가 내기 쉽지 않다는 내용의 상담이 5백여 건이나 있었고, 임신이나 육아 때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모성 보호 관련 법이 하나둘씩 완성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임신부들에게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특수 직종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예외가 존재합니다.
[권호현 / 변호사 :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기존 법령들이 적어도 모성보호에 관해서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원·하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모성 보호 강화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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