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견과 혐오를 깨는 일터/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2022. 8.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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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잘 갔네. 초등학교 교사는 특히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잖아." 지금은 신붓감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교사는 1등 신붓감'이라는 말이 통용됐다.

학교는 여교사가 당연히 결혼과 출산, 양육할 것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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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잘 갔네. 초등학교 교사는 특히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잖아.” 지금은 신붓감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교사는 1등 신붓감’이라는 말이 통용됐다.

퇴근 시간 되자마자 집으로 재깍재깍 ‘출근’해 집안일과 가족 돌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교직의 장점은 여성에게만 적용됐다. 그런데 정말 학교는 여교사가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곪다 못해 터져 나온 ‘스쿨 미투’ 운동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부터 성평등 단협안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성평등 단협안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있어 내용 생성과 교섭, 이행, 점검 등 전 과정에 걸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과 혐오 없이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교조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조로서 단협에서도 평등과 안전, 반차별, 반혐오라는 공적 가치를 관철할 책임이 있다.

전교조 성평등 단협안의 주요 축 중 하나는 노동권을 확장하는 데 있다. 학교는 여교사가 당연히 결혼과 출산, 양육할 것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역할을 기대한다. 대다수 노조 단협안과 직장 내규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유일한 조항은 ‘모성보호’다. 전교조는 이를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으로 바꾸려 한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이다. 본능이 아니라 신화에 가까운 낡은 ‘모성’ 개념을 이제는 폐기하고자 한다. 또한 월경,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 생식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재생산 건강이라는 개념을 노동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원이라는 집단은 다양한 정체성을 품고 이루어졌다. 단협안은 이런 다양한 성향을 가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다채로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여성을 비롯한 성소수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장애인, 탈결혼 등 제각각의 위치성에 세밀하게 접근해서 이제껏 삭제돼 온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업무에서 쉽게 벗어나 다른 일에 전념하기 수월하다고 좋은 직업은 아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직업이며,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성평등 단협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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