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폭탄' 다가오는데..연체 부담 낮추는 법안 몇달째 제자리

김남이 기자 2022. 8. 23.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리상승과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연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법안은 몇 달째 법제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고 금리상승기가 겹친 상황에서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체 개인채권법 통과가 어렵다면 의원발의 등을 통해 '원포인트' 입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과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연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법안은 몇 달째 법제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는 법안이다. 현재는 일부만 연체해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해 연체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법률안'(개인채권법)은 지난 3월 입법예고 종료 후 아직 법제처 심사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와 법무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개인채권법은 금융위가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소비자신용법'과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개인 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며 '소비자신용법'을 만들었지만 소비자신용법은 법제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법안을 철회한 뒤 몇몇 내용을 수정해 개인채권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저리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민생안정 금융과제를 새로 내놓는 것만큼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개인채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금융권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는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 중이다. 보통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이 30일 이상 연체되면 '기한이익상실'로 처리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대출에서 매월 10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첫 달에 100만원을 30일 이상 미상환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처리되고 1000만원에 추가 이자를 붙여 부과하는 것이다. 밀린 금액은 100만원인데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해서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약정한 금액 일부를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서 전체 원금에 손해를 가정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석한다.

이에 개인채권법에서는 약정에 따라 상환일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00만원의 채무 중 1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해당 조항이 금융회사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약정이자는 허용했기에 권리제한 정도가 낮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개인의 연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개인채권법에는 연체이자제한 외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 연체채권 처리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어 실제 입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채무관리 강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이 대부업과 법조계의 반발을 사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고 금리상승기가 겹친 상황에서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체 개인채권법 통과가 어렵다면 의원발의 등을 통해 '원포인트' 입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형욱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린 보호자, 왜?"외도 용서했는데 이혼 요구"…남편의 하소연한혜진, 알고 보니 땅 부자?…"홍천에 배추밭 500평"선우은숙, 전남편 이영하 언급…"서로 장례 치러줄 수 있는 사이"서희원, 구준엽과 재혼했는데...전남편 집에 '웨딩사진'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