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착을 바라며

국제신문 2022. 8. 23. 03: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주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퇴근을 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로 건설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하여 현재는 공공건설공사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사업장에서 이 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발급받은 금융형 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해 근로 내역을 기록하며, 건설사업주는 해당 근로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공제부금 신고, 급여관리 등 현장 관리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된다면 정확한 출퇴근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 노무관리 및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가 가능해진다. 전자카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나 지문, 모바일 앱을 통해 해야 하며, 근무기록은 즉시 공제회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퇴직공제신고나 임금지급 등에 이용된다.

건설근로자는 몇 개월씩 현장을 이동하며 각각 다른 사업주와 계약,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경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임금체불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근로내역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 측면에서 전자카드제가 제공하는 장점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경력통합관리를 최고의 장점으로 들 수가 있다.

먼저, 건설 관련 경력통합관리로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기가 한결 편해진다. 전자카드가 금융카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계좌정보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지급시스템과 연계돼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자 정보, 출·퇴근 정보, 현장 작업정보 등 개인별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누적할 수 있다. 직종별 경력정보는 교육·훈련·자격 정보와 결합돼 기능등급제를 통해 객관적 숙련 수준의 입증과 직업전망 제시를 가능케 한다. 하도급지킴이 등의 임금지급 시스템과 연계해 임금 체불도 예방할 수 있다. 직종별 위험도 파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사고자 파악 및 구조작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카드 한 장으로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격,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가장 미세한 정보인 ‘일한 사람의 일한 날 수’를 관리해 건설산업 전체의 투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공기와 공사비를 확보해 정상시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전망을 제시해 청년층 진입 및 숙련인력 육성을 촉진하며, 세밀한 작업정보를 제공해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기존의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건설근로자의 내일에 대한 설렘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카드제를 잘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공제회의 열정과 역량 그리고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적극적 동참으로 전자카드제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혁신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최일선인 건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설근로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주인은 건설근로자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설근로자들께서 전자카드 발급과 단말기 태그를 빠짐없이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박찬홍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장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