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정원수]수원 세 모녀의 비극
정원수 논설위원 2022. 8.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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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1층에서 60대 여성 A 씨와 40대 두 딸이 숨진 지 한참 뒤에 발견됐다.
주소지를 둔 경기 화성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A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A 씨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세 모녀가 숨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 씨는 2014년 2월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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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1층에서 60대 여성 A 씨와 40대 두 딸이 숨진 지 한참 뒤에 발견됐다. A 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남편은 지병으로 이미 사망했고, 손을 내밀 친인척도 없었다. 병원비 부담으로 보험금마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세 모녀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가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온 것은 2년 전이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소지를 둔 경기 화성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A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다”는 A 씨 지인 말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A 씨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세 모녀가 숨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같은 광역단체라도 기초단체만 다르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을 잃은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수원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연은 8년이라는 시차가 믿기지 않을 만큼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놀랄 만큼 닮았다.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 씨는 2014년 2월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한 달 전 몸을 다치면서 갑자기 수입이 끊겼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두 딸이 있었지만 이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30대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처럼 B 씨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극한 상황에 몰려서도 월세에 마음을 쓰던 모습도 비슷하다. A 씨는 집주인에게 “이번 달 월세(42만 원)를 내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지병과 빚으로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겼다. 월세를 한 번도 미루지 않았던 B 씨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 위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조금 낮아졌다. 기초생활지원 대상자의 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개념의 중위 소득으로 높였다. 연체와 단수 등 각종 지표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도입됐다. 하지만 대상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빈곤 비율(16%)에 비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4%)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한 허점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A 씨가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온 것은 2년 전이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소지를 둔 경기 화성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A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됐다”는 A 씨 지인 말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A 씨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세 모녀가 숨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같은 광역단체라도 기초단체만 다르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을 잃은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수원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연은 8년이라는 시차가 믿기지 않을 만큼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놀랄 만큼 닮았다.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 씨는 2014년 2월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한 달 전 몸을 다치면서 갑자기 수입이 끊겼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두 딸이 있었지만 이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30대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처럼 B 씨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극한 상황에 몰려서도 월세에 마음을 쓰던 모습도 비슷하다. A 씨는 집주인에게 “이번 달 월세(42만 원)를 내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지병과 빚으로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겼다. 월세를 한 번도 미루지 않았던 B 씨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 위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조금 낮아졌다. 기초생활지원 대상자의 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개념의 중위 소득으로 높였다. 연체와 단수 등 각종 지표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도입됐다. 하지만 대상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빈곤 비율(16%)에 비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4%)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한 허점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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