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 이준석 유보

정호영 2022. 8.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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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 차원의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된 가운데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 이준석 전 대표 논의는 유보됐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위반이다.

윤리위는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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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권은희도 징계 수순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 차원의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된 가운데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 이준석 전 대표 논의는 유보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위반이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의 '징계 사유'를 담고 있으며, 윤리규칙 제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동료 의원들과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봉사차 찾은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성원 의원은 당일 사과문을 낸 데 이어 이튿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및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 주요당직자, 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2조(법 위반 혐의 기소 시 직무정지), 권은희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동일한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다. 김희국 의원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권은희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해왔다.

한편 윤리위는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및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 건은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보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징계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징계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다음 윤리위 일정은 미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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