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윤리위로 이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된 건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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