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해달라' 임은정이 낸 재정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이세영 기자 2022. 8. 22. 23: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이에 반발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고소·고발인이 요청하는 제도인데, 이 건에 대해 대법원도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작년 9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임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연구관)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가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이어 대검 감찰3과장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2월 “인권부 배당은 검찰총장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해 공수처 처분이 타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자신의 SNS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