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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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로 넘긴 지 하루 만인 어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또다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정부 5년간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마찬가지다.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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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제 대통령실을 일부 개편했으나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2015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 정부 내내 공석이었다. 최근 들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제는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실이 앞장서야 한다. 여야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자꾸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시급하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1년간의 입법 지연 끝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단이 6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한 건 사실상 불법 상태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인권법 늑장 처리로 눈총을 받았던 한국이 재단 출범마저 미루는 것은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여야 간에 무슨 조건을 달거나 선후를 따지는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마찬가지다. 어느 게 먼저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꼼수로 비칠 뿐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추천을 마무리하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만큼 일괄 타결도 가능할 것이다.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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