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리문 깨짐 사고' 세탁기 무상 수리

남혜정 2022. 8.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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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 무상 수리 조치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삼성전자가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해당 모델을 무상 수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삼성전자 콜센터를 통해 수리를 신청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해당 모델의 도어를 교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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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총 10만6000여대 해당

삼성전자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 무상 수리 조치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삼성전자가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해당 모델을 무상 수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리문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드럼 세탁기. 연합뉴스
무상 수리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WF24A95 △WF24B96 △WF25B96 등 모델로 총 10만6173대다.

소비자는 제품 앞면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스티커에서 모델명을 확인하고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무상 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이물질 등이 남을 경우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삼성전자 콜센터를 통해 수리를 신청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해당 모델의 도어를 교체해 준다. 또 다른 제품 문제로 방문한 엔지니어가 세탁기까지 무상 점검하는 등 추가 점검도 한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조치 대상 제품과 교체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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