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국민에 깊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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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현장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당 윤리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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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현장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당 윤리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같은날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김 의원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의원이 원래 장난기가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제기됐지만 주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신고 건과 관련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논의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어서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 재개 시점을 묻자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또 이날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위반"이라며 "권은희 의원 징계절차도 개시한다.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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