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SBS 명예훼손'..법원, MBC에 정정보도 · 손배 판결

박찬근 기자 2022. 8.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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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영한 MBC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FAKE)'(이하 '페이크')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교통사고 논란을 다룬 타 언론 보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SBS의 명예를 훼손했단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2019년 4월 8일 방영분에서 손석희 전 사장이 2017년 교통사고 냈을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가짜 뉴스'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중 하나로 SBS 8뉴스 보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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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영한 MBC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FAKE)'(이하 '페이크')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교통사고 논란을 다룬 타 언론 보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SBS의 명예를 훼손했단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SBS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MBC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SBS에 1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방송 내용은 2019년 4월8일 방영된 '당신이 믿었던 손석희 사건' 편 일부로, 당시 MBC는 SBS 8뉴스가 2019년 1월30일 보도에서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다고 보도했단 취지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SBS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 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았고, 보도에 손석희 측과 견인차 기사 측 입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등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는 허위이고 이는 SBS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BS에 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C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2019년 4월 8일 방영분에서 손석희 전 사장이 2017년 교통사고 냈을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가짜 뉴스'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중 하나로 SBS 8뉴스 보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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