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만여명에 첫 군소음피해 보상금
최인진 기자 2022. 8. 22. 21:51
경기 수원시는 공군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규모는 모두 140억9000여만원이며, 5만1673명에게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지급된다.
앞서 수원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전체 보상금 신청 대상자 6만2116명 중 84.2%에 해당하는 5만2345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개인별 연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년치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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